제5조 (법령정보의 수집)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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