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법령정보의 수집)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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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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