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