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 (단장의 직무)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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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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