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운영세칙)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1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단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