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라 2년 이내(1회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에 2회 이상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자에게 주의촉구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2.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