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8조 (고발)

법원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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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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