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9조 (표창 등 추천) 법원감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35호,2024.2.22>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