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당직사령)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3.6.1>
**②** 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6.3.23, 2019.6.4>
**②** 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6.3.23,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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