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당직사령 보좌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 <개정 1983.6.1>
**②** 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89.6.29, 2000.2.26>
**②** 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89.6.29, 2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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