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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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2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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