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다음 조문 → 제39조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