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위임규정)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이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16호,1982.9.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법원당직규칙(대법원규칙 제128호)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한 당직사령 및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이규칙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4호,198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19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1989.6.29>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호,1992.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1993.9.8>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2호, 제20조 및 제31조제1항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호,1998.6.23>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호,2005.6.2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2006.7.7>
이 규칙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호,2006.8.17>
이 규칙은 2006. 8. 2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⑨생략
⑩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의2 중 "법관ㆍ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⑪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8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8호,201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호,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1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93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816호,1982.9.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법원당직규칙(대법원규칙 제128호)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한 당직사령 및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이규칙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4호,198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19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1989.6.29>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호,1992.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1993.9.8>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2호, 제20조 및 제31조제1항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호,1998.6.23>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호,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호,2005.6.2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2006.7.7>
이 규칙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호,2006.8.17>
이 규칙은 2006. 8. 2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⑨생략
⑩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의2 중 "법관ㆍ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⑪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8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8호,201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호,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1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93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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