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법원청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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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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