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법원청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26호,2022.1.2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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