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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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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