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