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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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22호,2006.5.2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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