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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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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