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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