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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