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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