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보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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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 부칙

부칙 <제525호,1976.5.20>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립정신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ㆍ국립나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정 및 국립결핵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91호,198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198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198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1987.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90호,1992.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52호,1997.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07.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호,20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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