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조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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