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4장 보칙 <신설 2022.12.12>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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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 부칙

부칙 <제1761호,2021.12.9>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호,2022.1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산 보고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단서,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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