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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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28>

## 부칙

부칙 <제1867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98호,1968.3.18>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37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내지 <29>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983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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