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삭제 <2001.3.28>
## 부칙
부칙 <제1867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98호,1968.3.18>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37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내지 <29>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983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67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98호,1968.3.18>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37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내지 <29>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983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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