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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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0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17조 단서, 제21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25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0>법률 제5019호 비료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본문 및 제2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3항 및 제25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1>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4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6865호,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ㆍ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000호,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591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3> 까지 생략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7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36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3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80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90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이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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