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및 책임)
비밀보호규칙
**①** 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②**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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