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비밀의표지

제29조 (상황판등의 표지)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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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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