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증거물등의 표지)
비밀보호규칙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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