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2조 (비밀관리 기록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 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비밀관리 기록부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Ⅱ, Ⅲ급비밀을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취급건수가 적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매년 연초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건수가 적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비밀관리 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년도 관리기록부에서 유효한 비밀을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 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 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구관리 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 비밀관리 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여, 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 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을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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