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3조 (관리번호)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 별로 기록 정리한다.

**②** 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④** 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 사이에 각 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45481" alt="img23145481" >



"예시1"



집중보관하는 기관

┌────┬────┐

│관리 │73-15 │

│번호 │ │

1. 5cm │ │ │

│ │ │

│ │ │

└┰──┰┴┰──┰┘

┃1cm ┃ ┃2cm ┃

┗━━┛ ┗━━┛



"예시2"



분산보관하는 기관

┌────┬────┐

│관리 │73총무15│

│번호 │ │
1. 5cm │ │ │

│ │ │

│ │ │

└┰──┰┴┰──┰┘

┃1cm ┃ ┃2cm ┃

┗━━┛ ┗━━┛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