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4조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에 의한 원형의 재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 제작기술상의 곤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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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발간된 비밀은 당해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전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유무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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