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8조 (사본근거표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5" alt="img22950275" >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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