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9조 (비밀문서의 분리)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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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문서분리는 그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가 소속실, 국장, 과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하여 각 분리 부분 전면에 Ⅲ급비밀표지를 첨부하고 동표지에 관리번호와 면수 및 처리기한을 기입한 후 대출절차에 따라 취급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분리된 비밀은 각 취급 부서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후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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