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비밀의 인계)
비밀보호규칙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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