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7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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