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8조 (인가증의 발급)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소속공무원 2인의 분실(멸실)보증서
2.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 사진 2매

**③** 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인가증 발급난, 비고난에 년, 월, 일, 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