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①**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4.9.8>
**③** 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4.9.8>
**③** 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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