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부교장등의 임용)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①** 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9.8, 2017.9.5>
**②** 삭제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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