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과와 수업

제19조 (과정수료의 단위 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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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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