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과와 수업

제20조 (수업일수)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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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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