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제32조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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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②** 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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