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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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②**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③**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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