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조 (장학금재원의 관리)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