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8조 (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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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부칙

부칙 <제587호,1990.7.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199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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