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연구위원등 임용자격)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①** 법 제7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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