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9조 (수당 등 지급)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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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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