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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