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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