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설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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